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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장 인천 어린이집 수사 "폐쇄시킬 각오로 임해야"...

입력 2015-01-15 00:52   수정 2015-01-15 00:52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을 가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폭행으로 의심되는 모습이 찍힌 영상 2개를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 2개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24일 분량의 CCTV 가운데 방학과 공휴일 등으로 실제 아동들이 녹화된 장면은 9일 분량이고, 이 가운데 5일 치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을 마친 CCTV에서 폭행을 저지른 보육교사 33세 양 모 씨가 아이의 허리춤을 잡고, 실로폰 채로 머리를 미는 장면이 확인됐다. 정황상 해당 장면을 폭행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원아 폭행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속 보육교사 A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B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본 후 B양에게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이를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한차례 내리쳤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육하려고 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누리꾼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정말 미쳤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제대로 처벌해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내가 다 화가 난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분통 터져"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람이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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