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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 "넌 신선하고 설렌다" 성희롱 발언

입력 2015-01-15 11:27  



배우 클라라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화제다.

지난해 12월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그녀의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현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대박이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헐 60..."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건 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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