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솜방망이 처벌은 NO!

입력 2015-01-15 13:09  



경찰은 CCTV를 조사하며 학대 의심 영상을 추가 확보해 공개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K어린이집 폭행 사건 피의자인 가해 보육교사 양모(여·33)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르면 15일 오후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오늘 오후 양씨를 재소환해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 중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4살 원생 폭행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일 오후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 씨가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가볍게 때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최근 24일치 분량 가운데 분석이 끝난 5일치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학대 정황이 추가 확인 가능성이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하고 있다.

14일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인천 남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당시 보육교사의 폭행과 관련해 공개된 영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자신의 머리위로 들었다 바닥까지 내치는 행위를 6차례 반복하는 장면이 있어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내 아이는 유치원 못 보내겠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뭐 이런 일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말도 안돼"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아이가 너무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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