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비킴 난동 논란의 실체가 하나 둘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14일 SBS `한밤의 TV연예 (이하 한밤)`에서 `바비킴 기내 음주 난동 그날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논란을 보도했다.
바비킴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밤`은 이에 대해 최초 보도했던 기자를 찾아거 당시 정황을 물었고, 기자는 "바비킴 바로 앞에 앉았던 분이 메일을 보내서 그 분이랑 통화를 했고 탑승했을때부터 불만스러워했고 12시간 비행을 하며 절반동안 그런 소동이 있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승객들이 `저 정도 되면 술을 그만 줄 법도 한데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바비킴에게 와인 서비스를 계속했고, 목격자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게 왜 처음부터 남자 승무원이 오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비킴 사건 목격자는 "바비킴이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며 "바로 앞자리에 앉아 웬만한 얘기는 다 들었지만 그런 말투는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공손히 와인을 요구했다. 큰 소리로 술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모든 승객이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비킴 소속사 관계자는 "무조건 죄송하다. 등급에 문제가 있고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건간에 본인이 대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말하며 소속사 아티스트를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비킴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깊은 사죄를 드린다. 추후 경찰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바비킴이 난동을 피운 원인이 대한항공의 치명적인 발권실수로 벌어진 일임이 다시금 밝혀져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비즈니스석을 인정하지 못했다. 바비킴이 요청하면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003490)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토부는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방침이며,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항공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비킴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비킴 사건, 헐" `바비킴 사건, 뭐지..." "바비킴 사건, 대한항공 묻혀갈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