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발로 차고 뺨 때리며 물건 집어던진 추가 행위 포착

입력 2015-01-17 00:28   수정 2015-01-17 00:32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발로 차고 뺨 때리며 물건 집어던진 추가 행위 포착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한 여교사의 만행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B양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4건이다.

경찰은 전날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1명으로부터 A씨가 버섯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뒤 뺨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달 초 발생한 3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지난 8일 A씨가 율동 동작이 틀렸다며 한 아동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다.

이때 다른 아동 2명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동작을 틀린 아동에게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라고 해 정서적인 학대를 한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 11명을 향해 이불을 던진 장면도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조사에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료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A씨가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주 들었으나 폭행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어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A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학습해 2급 보육자격증을 땄으며,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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