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추가 폭행 혐의에 "사랑해서 한 일" 경악

입력 2015-01-17 16:04   수정 2015-01-17 16:04


어린이집 가해 교사에 영장이 신청 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당 보육교사의 모습에 누리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늘(17일) 오후 2시 원아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가 좀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먼저 양 씨는 “추가 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를 고의적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아이와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 경찰에서 조사한대로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양 씨는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알려졌던 혐의인 억지로 김치를 먹이고, 뺨을 때린 부분 외에도 율동 동작을 틀리자 어깨를 거칠게 잡아 꿇어 앉히거나,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자지 않는다며 이불과 베개를 던진 사실 역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버섯을 토해냈다며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진술과 함께 평소 양 씨가 아이들에게 자주 고성을 질렀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 씨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며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외에 다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구속되면 학대에 상습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미친거 아냐?”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사랑해서 그랬다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제정신 아니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애들 때릴 데가 어딨냐”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헐이다 진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너 때문에 보육교사 다 욕 먹는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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