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맞은 미혼직장인 '멘붕'··계산해보니 '사실상 싱글세?'

입력 2015-01-20 11:14  




연말정산 폭탄 맞은 미혼직장인 `멘붕`··계산해보니 `사실상 싱글세?`


연말정산 폭탄 후폭풍 어디까지?··막상 계산기 두드려보니?

`연말정산 폭탄`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되고 있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월급명세서가 나오면 `유리지갑` 인 직장인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일정 부분 각오를 했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거세게 터져나오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올해부터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주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연말정산이 바뀌 이유로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폭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폭탄, 미혼이 죄냐?" "연말정산 폭탄, 사실상 싱글세" "연말정산 폭탄, 결혼못한 것도 서러운데" "연말정산 폭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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