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병·의원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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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구역 지정안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고발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반기 안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금연정책과 동시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음 달부터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바른 식생활과 운동, 절주 등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해 운영하면서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주류에 대한 비가격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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