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농특세, 불완전판매 소지 있다"

입력 2015-01-27 17:05  

<앵커>

소장펀드에 당초 알려지지 않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판매 시에도, 약관상에도 이런 내용이 고지되지 않아 불완전판매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이 적용돼 연말정산에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공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금 36만원의 20%인 7만2000원의 농특세가 부과돼 최종 환급액은 32만4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소장펀드가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의 ‘소장펀드 출시계획’ 자료에는 물론이고,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등 판매사에 보낸 ‘소장펀드 약관’ 가이드라인에도 농특세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투자에 나선 것.

더구나 소장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특세 부과 사실을 알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체 소송을 벌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도 핵심 내용에 대한 고지가 부족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화인터뷰>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원금 손실 등 펀드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고객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이런 경우엔 당연히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관 내용이나 분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장펀드 총 가입자 수는 2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연간 최대한도 액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농특세액은 161억원까지 달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농특세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화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정부 내부의 논의 과정,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법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거잖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걸로 생각되네요.

업계에서는 이번 이슈로 소장펀드 인기가 사그라들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며 정책적으로 만든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 이슈로 확대될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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