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인대회 출신 여성 성관계 영상 찍어 "내 놓아라"

입력 2015-01-28 17:19   수정 2015-01-29 11:48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인대회 출신 여성 성관계 영상 찍어 "내 놓아라"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여성이 화제다.

28일 (오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협박한 혐의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미인대회 출신의 김 씨는 지난해 초쯤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사장 A 씨를 만났으며 오 씨는 A씨와 김 씨가 만남을 갖던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협박해약 4000만 원을 뜯어냈지만, 점점 커지는 액수에 고소를 당한 것.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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