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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인대회 출신 여성 성관계 영상 찍어 "내 놓아라"

입력 2015-01-28 17:19   수정 2015-01-29 11:48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여성이 화제다.

28일 (오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협박한 혐의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미인대회 출신의 김 씨는 지난해 초쯤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사장 A 씨를 만났으며 오 씨는 A씨와 김 씨가 만남을 갖던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협박해약 4000만 원을 뜯어냈지만, 점점 커지는 액수에 고소를 당한 것.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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