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여부 서비스대기업 일자리창출 2,6배 차이

입력 2015-01-29 08:38   수정 2015-01-29 08:37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 대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8.7%인 반면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가 3.3%에 불과해 그 차이가 2.6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창출률이 높은 업종인데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 규제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한경연은 순일자리창출률은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자리창출률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일자리창출률에 있어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는 8.7%,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였고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3.7%, 없는 경우 3.4%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라 순일자리창출률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한경연은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서비스업 평균(기업규모 구분 없이 산정)적으로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순일자리창출효과가 컸으며,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창출률이 5.7%(평균치), 없는 경우가 5.5%로 유사했지만, 최근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였습니다.

한경연이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수를 계산한 결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의 세부업종(산업세분류 기준) 25개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92%의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비중이 90% 이상인 분야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1.3%, 금융·보험업 91.8% 등이었습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익집단 문제를 꼽으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보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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