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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연한 재량권 '강화'

입력 2015-02-03 16:57  

<앵커> 재건축 연한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줄곧 반대입장을 펴왔던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안전진단과 이주 등 시기 조절 등 재량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기간이 늘어날수록 재건축 조합의 비용도 불어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재건축 연한 단축.
서울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줄곧 재건축 연한 단축에 반대 입장을 펼쳐왔던 서울시는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심의과정 등에서 서울시의 기존 입장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재건축 연한단축이 반대했던 이유가 주택 관련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원 재활용이나 공동주택 장수명화, 유지관리해서 오래 써야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재건축 전 추진 과정에서의 `시기 조정`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안전진단부터 시기 조정을 하고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안전진단 통과한다 하더라도 시기조정 권한이 있고 안전진단도 시기조정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는 2천호를 초과했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지만 향후 2천호이하 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겹치면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더 쉽도록 하는 정부와 어떻게든 공동주택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게 하려는 서울시.
결국 사업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추가분담금과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재건축 조합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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