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1심대로 가지··서울시,포트홀 피해 차량 배상 책임 없다<서울중앙지법>

입력 2015-02-03 16:35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강남 도로의 포트홀에 빠져 차가 파손됐다며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한푼도 못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서울시가 이 씨에게 19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012년 4월 22일 밤 10시30분께 이 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강남구 압구정로를 지나다

우회전하면서 움푹 팬 물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달 `포트홀`의 크기는 너비 80㎝, 깊이 6㎝로 완만하게 패인 형태였다.

이 씨는 이 사고로 차량의 휠과 타이어가 파손돼 이를 모두 교환하느라 수리비 390만원을 썼고

또 이 사고로 차값이 70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수리비와 차량 시세 하락분에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총 1,3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사고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고지점에 발생된 웅덩이의 규모는

안전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으로 여겨져 이 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로서도 전방의 도로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수리비 일부인 196만원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진입 직전에 차량이 매우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포트홀의 깊이가 완만한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원고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 높이는 9.8㎝이고 휠은 18인치(약 45.72㎝)인데, 포트홀의 깊이는 9㎝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과도하게 꺾어들어가며 과속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탓이지

도로의 하자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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