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공식사과, 박은상 대표 "책임 통감·죄송"...결국 '과태료 부가' 금액은?

입력 2015-02-05 17:55  


(사진설명 = 위메프 박은상 대표이사)


위메프 공식사과, 박은상 대표 "책임 통감·죄송"...결국 `과태료 부가` 금액은?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지역 영업직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드려 책임을 통감했고 죄송하고 부끄럽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채용 합격 기준에 대해 사전에 더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다"라며 "실무 테스트에 참가한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불안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위메프 사원증을 목에 걸고 지하철을 탄 직원이 눈치를 보고 사원증을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덧 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위메프는 임직원이 1000명을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라며 "덩치는 커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라며 "이번에 현장 곳곳의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채용 과정뿐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 문화 전반에 관해 직원과 외부 의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앞으로 고객, 직원, 대한민국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더욱 귀 기울이며 건강한 위메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 동안의 실무 테스트 기간 동안 계약을 따내는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테스트 기간이 끝나자 위메프는 전원 불합격을 통보했고 일당 5만 원씩을 지급해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해 위메프는 지난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 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위메프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 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부과 받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를 완료했다.


위메프 공식사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메프 공식사과, 직원들 마음 이해 간다", "위메프 공식사과, 이미지 많이 추락한듯", "위메프 공식사과, 다시 열심히 해보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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