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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9시~18시 사용 가능한 시간 혼자 독점 한 사실 알려져

입력 2015-02-09 06:50  



조현아 구치소 갑질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갑질’을 부린 사실이 전해졌다.

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대단하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이 언제 끝나려나’ ‘조현아 구치소 갑질, 접견실이 개인 용도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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