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보너스 '안돼'··연봉 5억원 이상 임원 상여금 근거 공개

입력 2015-02-09 14:08  





상장기업은 앞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상여금 산정 근거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의 임원 보수 등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임원 개인별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했지만 그동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금감원이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 규정(임원보수 규정에 따름)만 공시한 회사가 전체의 64.5%(323개사)를 차지했다.


실적이 나빴는데도 특정 임원(오너 일가 등)에게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해 눈총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상여금과 관련해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와 항목, 산출과정 등을 사업보고서에 넣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또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이 아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정보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거나 검색하는데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3개 항목(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으로 나눠 기재된 재무 관련 항목은 하나(재무에 관한 사항)로 통합하고 아래에 세부 목차(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등)를 두기로 했다.


요약 재무정보를 넣어야 하는 기준은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도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또 지배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자산총액 500억원→750억원)을 완화하고 적용 여부 판단이 모호한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을 삭제해 기업 공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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