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부당하다 생각"

입력 2015-02-13 22:23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항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현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44)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장 제출, 결국 항소하는구나”, “조현아 항소장 제출, 왜 불복하는 걸까”, “조현아 항소장 제출,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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