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 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 폐지 여부를 결정해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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