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토지소유현황 확인 방문서비스' 시행

입력 2015-02-26 10:27  

서초구가 오는 3월 2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토지소유현황 확인 방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년 부동산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내 토지 찾기 코너’를 마련해 본인 소유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이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었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신청 방법은 전화로 당사자 확인 후 방문일정을 예약하면 구청 담당자가 직접 신청인을 방문하게 된다.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토지소유현황 내역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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