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소프트,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책 제시!

입력 2015-03-26 14:37   수정 2015-03-27 14:48



지난 2월 24일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금융기관들의 보안 지침 사항으로 강화 되었던 보안 솔루션 구축은 금융기관들에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되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수칙이 제시 되었다.


8대 안전수칙은 △개인정보보호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철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및 반기별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산실, 자료실 접근통제 △개인정보 파기 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 등이다.


금번 안전수칙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사용자 PC의 보안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 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키보드, 백신 프로그램에 국한 되었던 사용자 보안 프로그램이 화면, 메모리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까지 그 범위를 확대 해 더욱 보안을 강화 하게 한 점이다.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2014년도 악성코드 유형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악성코드 중에서 정보 유출에 이용 되는 악성코드 (33%)가 가장 많고 금융권 파밍 공격에 이용 되는 악성코드 (19%), 그리고 해커의 원격 제어에 이용 되는 악성코드 (18%)순으로 사용자 PC의 보안은 다양한 단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내 유일특허를 보유한 화면해킹 방지업체인 (주)비이소프트는(대표 표세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번 안전수칙 적합한 유세이프온(UsafeOn), 아이삭(ISAC), 스크린가드(SceenGuard) 등 특허기술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또한 2채널 인증 방식(특허명)을 접목하여 각각 다른 채널(PC와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정보를 분리입력하게 하여 사용자 본인 인증을 강력한 2채널 방식으로 구현하였으며 PUSH 알림 기능과 원격온오프 기능으로 등록한 PC의 접속 상태를 확인 및 온오프를 할 수 있게 하여 부정접속을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이다.

비이소프트의 지난 10여년 동안 화면해킹 방지 분야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과의 차별적 제품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만 300억 원 이상 투자했다. 제품개발과 관련 된 10여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검증 받고 있다.


표 대표는 "개인사용자들의 보안의식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사이트들의 보안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고객뿐만 아니라 자사의 자산을 보호 및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체의 전산망 보안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이소프트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 되어 악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개발하여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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