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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입력 2015-03-27 16:45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4월 24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서는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5월 4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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