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과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 등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에 따라 대학생은 시세의 68%가 적용되며, 사회초년생은 72%, 취약계층은 60%가 적용됩니다.
또, 임대료 기준이 되는 시세를 매년 조사해 이를 표준임대료 갱신시 반영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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