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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강제추행 '무죄'··"어두워 범인 단정 어렵다"

입력 2015-03-30 10:58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가 30일 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클럽 형태 주점에서 마주 오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용의자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짧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던 것.

재판부는 "클럽 내부가 사람의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어두웠고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설치,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목격했다는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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