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경남기업·삼환기업·신일건업·울트라건설 증시 '퇴출'

정경준 기자

입력 2015-04-01 15:48  

<앵커>
경남기업삼환기업, 그리고 신일건업, 울트라건설 등 총 4곳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상장사들의 결산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시장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코스피시장의 3곳과 코스닥 1개사는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됐고, 코스닥 상장사 10곳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은 경남기업과 삼환기업, 그리고 신일건업 입니다.
경남기업과 신일건업은 자본금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삼환기업은 자본금 전액잠식을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들 3곳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부제철대양금속, 대한전선 등 3곳은 자본금 50% 이상 잠식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선 울트라건설이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해피드림코데즈컴바인, 영진코퍼레이션, 엘에너지 등 10개 기업에선 상장폐지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영진코퍼레이션과 엘에너지, 승화프리텍, 와이즈파워 등 4곳은 아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상장폐지 됩니다.
해피드림과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잘만테크, 에이스하이텍, 스틸앤리소시즈 등은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의신청 및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코닉글로리, 오리엔탈정공, 바른손이앤에이 등 16곳은 신규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코넥스시장에선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예고를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코넥스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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