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해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습니다.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종 처분은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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