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찬인생'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이인철 변호사 "살인미수죄 추가 될 수도"

입력 2015-04-08 17:15  

`대찬인생`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이인철 변호사 "살인미수죄 추가 될 수도"


개그맨 서세원과 모델 서정희 부부의 삶이 `대찬인생`에서 재조명됐다.

7일 방송된 TV조선 `대찬인생`에서는 32년간 연예계를 대표하는 `잉꼬 부부`로 알려져 온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패널들은 "2006년 자택을 경매로 넘길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 역시 딸 서동주와 은행 융자의 도움을 통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서정희는 서세원의 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라며 "소송가액은 5억원 정도 나왔으며 서정희는 `나와 관계 없는 돈`이라 주장했으나 지인은 계속해서 항소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이후 서세원의 외도를 이혼 원인으로 꼽은 패널들은 "서세원이 목회자로 있던 교회에서 딸 뻘의 내연녀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서정희 측의 주장이지만, 오히려 서세원은 서정희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했다"라 말했고, 서정희와 내연녀가 서로 과격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특히 이날 이인철 변호사는 서세원 서정희의 재판 결과에 대해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폭행이니까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 상해죄가 될 것이다. 사실 문제는 살인미수죄가 추가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철 변호사는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가 살인미수다. 어떤 사건이든 CCTV가 없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CCTV 증거가 있다. 이 때문에 그 외의 증거가 없더라도 서정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찬인생` 서세원 서정희 이혼소송을 다뤘네" "`대찬인생` 서세원 서정희 이혼소송 어떻게 마무리될까?" "`대찬인생` 서세원 서정희, 서로를 위해 이혼해야 할 듯" "`대찬인생` 서세원 서정희, 잉꼬부부인줄 알았는데" "`대찬인생` 서세원 서정희, 빨리 각자 인생 사는 것이 나을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TV조선 `대찬인생`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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