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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오늘 위헌여부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 열린다

입력 2015-04-09 14:41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오늘 위헌여부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 열린다



(사진=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9일 열린다.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7월 화대 13만원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여성 김모씨는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성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성매매 특별법으로 실제 성매매 근절 효과가 있는지 등이다.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 전 서장은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빈곤이나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여성들의 처우만 악화됐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합헌` 주장을 펼칠 인물은 최현희 변호사와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다. 최 변호사는 "성매매를 사적(私的) 영역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폭력·인신매매 등 범죄가 증가하고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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