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성패, 비대면 인증·금산분리 완화가 관건"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16 14:00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융발전과 경쟁 촉진,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가운데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여러단계의 절차 확립과 ICT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공개 세미나`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비용절감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따른 소비자 효용 증대, 은행산업 경쟁 촉진 등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기대되는 예상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금리와 수수료, 접근성, 서비스 종류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효용이 증대되고 실명확인 합리화에 따른 기존채널·점포전략 변화, 기존은행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모델로 활용하는 등 해외진출, 점포가 부족한 은행의 경우 채널망 보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명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적정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과제중 하나인 실명확인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비대면 실명인증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실명확인 현황을 보면 비대면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이외에 기존 거래 계좌나 자택우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에만 최대 1주~2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비대면 본인확인을 금지할 경우 기술이 발전을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있고 비대면 본인확인을 허용하는 경우 의무사항을 명시할 때 안정성이 높은 반면 금융사에 일임할 경우 창의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해외사례를 볼때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의 경우 "신분증 사본확인, 영상통화, 우편확인, 기존계좌 검증 등을 유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중 2~3단계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이슈의 경우 "특별법 제정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현행 은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ICT 기업의 참여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서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ICT기업의 참여를 위해 은행법 개정 추진시에는 은산분리 논쟁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CT 기업 참여와 관련해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구성 주체는 금융기관과 ICT기업들이 될 것"이라며 "컨소시엄 구성시 ICT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 ICT 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4%밖에 취즉할 수 없다"며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금융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제고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위험전이 리스크 등의 경우는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 금융위 인가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 경영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정래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과 관련해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자본금, 영업점 설치, 소유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 은행으로서의 기본요건 충족과 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가운데 인가에는 은행법이 적용되며 현행 법령상 물리적 지점의 설치에 관한 의부가 별도로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을 위한 제반 제도와 관행을 손 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오프라인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정부의 제도와 규제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며 "은산분리 규제와 대면 방식의 실명확인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를 신중히 저울질 중인 가운데 일단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도입 등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어떤 식으로든 관련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규제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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