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무역금융 전면 쇄신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4-16 16:36  

<앵커>
지난해 일어난 희대의 수출금융사기사건인 모뉴엘 사태, 기억하십니까?
기업이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을 토대로 대규모 대출을 끌어 쓰는 동안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었는데요.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역금융 쇄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역보험공사 보증과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해외 매출의 80% 이상을 허위로 부풀린 모뉴엘.

희대의 수출금융사기사건으로 남은 모뉴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남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모뉴엘 사건과 같이 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쇄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서류검증 뿐 아니라 실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수출입은행은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여신을 승인하기 전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미만이면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거래 진위여부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은행은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선적과 운송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무역보험법이 개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기업을 검사할수 있게 됩니다.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해서는 계약 진위 확인도 의무화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 한도가 1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이나 실적이 급증한 기업에 대해 연 2회의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비리를 막기 위한 징벌 제도도 강화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원으로 채우고 제식구 감싸기 식의 형식적 처벌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급 이상의 공사 직원의 재산등록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시 즉각 면직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상정한 무역보험법을 상반기 안에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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