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시행 이후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채권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이라고 합니다. 바젤III 기준에서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코코본드는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기금,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3천억 발행 모집에 초과 투자 참여했다"며 "상각조건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발행하게 된것은 신한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