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과징금 4억3천만원

입력 2015-04-27 12:00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500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경품행사의 응모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인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은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쳐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경품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보험회사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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