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무기징역··"미필적 고의 살인죄 인정"

입력 2015-04-28 14:09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무기징역··"미필적 고의 살인죄 인정"


(사진=연합 /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오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 치사죄만 적용했던 1심과는 달리 살인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선장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됐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다며 감형했다.

기관장이나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에서 30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에서 12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선원들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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