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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조선 빅3' LNG 특허소송 승소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5-08 09:14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에서 제기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연속으로 승소했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대형조선소 2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습니다.

소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유럽특허청도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Cryostar SAS)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 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평가받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우조선해양은 최근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에 무상 공개 및 기술이전을 하기로 해, 국내업체는 금번 승소한 특허와 관련된 침해소송 등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으로 당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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