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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선고··이혼소송 영향은?

입력 2015-05-14 10:16   수정 2015-05-14 14:06

`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선고··이혼소송 영향은?

(사진=연합 / 서세원 집행유예)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세원 집행유예`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세원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1년6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세세원 측은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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