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혼소송 영향은?··재판부 "화해의 시간 가져라"

입력 2015-05-14 14:09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혼소송 영향은?··재판부 "화해의 시간 가져라"


(사진=연합 /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지난 7일과 13일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이어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서정희는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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