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 "서정희 피해 가볍지 않아"

입력 2015-05-14 14:18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 "서정희 피해 가볍지 않아"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 끌고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세원은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3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서세원 측이 탄원서를 제출한지 6일 만이다.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만큼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3년 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서정희 씨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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