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서세원, 왜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을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05-14 15:07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MBC)




서세원이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세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에 따라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비록 흥분이 가라안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한 것을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CCTV 영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크다. 피고인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 범행은 우발적인 사건이고,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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