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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상·하한가 30%로 확대

정경준 기자

입력 2015-05-19 10:22  

<앵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조금 전 한국거래소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15%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다음달 15일부터 30%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그리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 거래 종목 대부분입니다.

단, 중소·벤처기업 전용 코넥스시장은 현행 1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가격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투자자의 시장참여 확대로 시장유동성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 급변동성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장치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직전 단일가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동할 경우 2분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는 단계별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별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지수가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단계별로 나눠 20분간 매매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단술 산술적으로 하루 주가변동폭이 60%에 이르는 만큼, 가격제한폭 확대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 요인 못지 않게 위험 확대라는 측면에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이 수반되지 않은, 재료나 테마 등에 의한 급등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소위 증권사의 신용융자거래 등의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 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 확대에도 적잖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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