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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5-21 11:00  

오는 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가능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이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됩니다.
1989년에 건설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들 지자체가 정한 산식에 따라 지은지 32년째인 2021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2년 줄면서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당초 재건축 연한이 38년이었지만 30년으로 8년 줄면서 종전 2030년에서 앞으로는 2022년 이후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됩니다.
또,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40년의 연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됩니다.
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40년의 연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10년 앞당겨집니다.
1987년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빠른 2017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완화 비율이 자치단체 고시로 정해지면서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하는 등 자치단체 별로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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