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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모델 에이전시 고소 “광고료 1억 7000만원 못 받았다”

입력 2015-05-21 17:30  


▲고수, 모델 에이전시 고소 “광고료 1억 7000만원 못 받았다”(사진=한경DB)

고수 고수 고수

고수, 모델 에이전시 고소 “광고료 1억 7000만원 못 받았다”

배우 고수가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모델 에이전시 S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고수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고수가 광고료 횡령 문제로 모델 에이전시 S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수는 2012년 한 업체의 광고 출연을 계약하고 모델료 1억 7000만원을 모델 에이전시 측을 통해 전달 받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모델 에이전시가 광고 모델료를 가로채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고수는 S사를 고소하기 전 광고주인 K사와도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모델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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