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개혁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촉각'

입력 2015-05-28 17:04  

<앵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전제 조건인 은산분리 완화 방안과 중소서민금융지원 대책,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등 굵직한 금융개혁 과제들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핀테크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다음 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향이 담긴 금융개혁안이 발표되면 오프라인 위주의 기존 은행 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력 있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경우는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지분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최소 30% 이상 지분보유를 하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도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한다는 방칩입니다.

당국은 현재 1천억원 이상인 일반은행의 최소 자본금 문턱을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 혹은 그 아래도 낮추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업무범위 역시 예금, 대출 등 은행업의 고유업무는 전면 허용하되 자산관리 등 부수업무는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일반은행과 지방은행에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지방은행에는 온오프라인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점 개설 가능 지역을 현재 소재지와 서울 및 광역시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의 IT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IT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과 은행간 계좌이동 제도가 인터넷은행설립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청사진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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