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자산운용사 등 펀드 공시의 주된 수요자는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주주)를 위한 재무정보 또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정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량의 공시를 반복적으로 양산해 투자자 집중 효과를 저하시키고 공시 담당자 업무 부담과 법률 리스크가 증가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한 건수는 8만4,922건(기타공시 제외, 1사당 약 990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공시정보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형자산 취득 결정, 주주변경, 배당결정 등 투자자 유의성이 현저히 낮거나 다른 공시 보고서와 중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현행 소규모펀드 수시 공시 화면을 개선해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사실을 최초 1회만 공시해도 투자자에게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향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법렬 개정사항과는 별도로 SNS를 통한 펀드 정보 제공 등 투자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달 중 회사 경영상황 공시 개선, 다음달 말 소규모펀드 공시 화면 개선을 거쳐 올 하반기 후속 개선작업 진행, SNS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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