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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성과급·연대보증 금지

입력 2015-06-18 10:18  

앞으로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행정업무처리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등 입니다.

그동안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해 각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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