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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출근 김주하, '이혼' 극복? 지난해 '이혼소송' 되돌아 보니..

입력 2015-06-18 17:26  


(7월1일부터 출근 김주하 사진=연합, MBC)
김주하 7월 1일부터 종편 출근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김주하 앵커는 지난 1월 결혼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 13억 가량의 재산을 넘겨줬다.


지난해 재판부는 김주하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었다.

"강 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 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 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에서 13억 1,500만 원 가량은 남편 강 씨가 기여한 점을 인정해 재산 분할 결정했다.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강 씨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김주하는 전남편에게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혼 하게 됐다.

한편 김주하는 이혼한지 6개월만인 7월 1일부터 한 종편에 출근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김주하 전 앵커가 뉴스를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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