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활용

입력 2015-06-19 09:52  

모두의 부동산 <세무상담>
출연: 장운길 세무그룹<길>대표세무사

<세무상담 사연>
지난 4월, 8순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남으신 7순의 어머니가 걱정이지만
어머니는 비교적 건강하시고
저희 2남매 역시 형제간에 우애가 좋습니다.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상속재산으로 35억원 정도를 남기셨는데요.
어머니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니
한 푼도 상속받지 않으시겠다고
협의분할상속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받는 경우와
협의분할상속 하는 경우
세금을 절세하는 차원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또 어머니와 자식의 민법상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 신고 및 협의분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 사연 드립니다.
세무사님이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효윤/
상속의 형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상속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장운길/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즉 자식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와 2남매이므로
자식들 2명 1,1지분에 어머니 1.5지분이므로 2/7, 2/7와 3/7지분이 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을 보면
지분상속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지분상속은 앞서 설명해주셨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뭔가요?

장운길/ 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 전에
이루어 졌느냐 후에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협의분할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및 신고하여야 하구요,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등록 등을 하기 전에 분할 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장효윤/ 그럼 35억원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머니가 상속받으시는 경우와 받으시지 않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장운길/ 네.. 오늘 사연과 같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세율 4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하면 8억 4천만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되어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장효윤/ 그런데 만약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얼마 후 돌아가셔서 다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식들의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져서 상속세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장운길/ 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공제율이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인데요,
1년 이내에는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100%, 2년 이내에는 90%,...
그래서 10년이 초과되면 공제율이 0가 됩니다.

장효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꼭 챙겨야 하는 부분,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설명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구요,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 즉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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