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포커스] [공감 e-펀드] - 소득공제 장기펀드

입력 2015-06-19 16:56  



[마켓 포커스] [공감 e-펀드] - 소득공제 장기펀드
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소장펀드라고 줄여서 불리고 있다. 출시됐을 때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5,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가입대상 제한과 소득공제 이후 농특세 부과 논란 등으로 초기보다 관심이 떨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시중에 세제혜택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가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현황
작년 출시 이후 약 2,940억 원 정도 가입이 된 상태다. 설정액 기준으로 보면 공모펀드 시장 전체가 약 229조 원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약 0.1% 정도의 비중으로 다소 미미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소장펀드는 국내주식 4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 중에서 주식형, 혼합형 펀드를 기준으로 보면 비중이 약 0.4% 수준으로 미미한 상태다. 즉, 비중, 규모 측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유형별 소장펀드 가입 현황을 보면 주식형 펀드 투자 비중은 약 70%, 혼합형 펀드 투자 비중은 30%로 나타나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의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의 가입 비중이 76%, 34%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의 가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소장펀드 가입자들도 현재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 부족 원인은
소장펀드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가입조건이 제한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장펀드는 전년도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인 소득자들은 연령대가 젊거나 생활하는데 있어 투자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인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결혼, 육아 등 비용이 들어가는 이벤트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유지 조건으로 선뜻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세 혜택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은 40대 이상이 많지만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소장펀드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운용성과
주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펀드가 존재하는 자펀드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소장펀드의 성과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수익률
특징은 가입 상위 3개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3개 운용사의 투자 비중을 합치면 약 80%에 육박한다. 가치주와 배당주 펀드를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운용사들이기 때문에 소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배당주나 가치주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적립식 수익률은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은 연말까지 납입했던 350만 원의 40%로 140만 원이 된다. 환급액은 140만 원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23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 농특세를 제외하면 19만 원 정도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동안 50만 원씩 투자했을 경우 투자원금 600만 원을 기준으로 투자손익과 환급액을 합쳐서 계산하면 약 39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6.6%로 현재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 중후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더라도 양호한 성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투자 유의사항
소장펀드는 가입조건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별 펀드들의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지만 소득공세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면서 펀드의 성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시한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장펀드에 관심이 있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한국경제TV  방송제작부  양경식  PD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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