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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샘플 화장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 롯데홈쇼핑에 과태료

입력 2015-06-24 07:38   수정 2015-06-24 13:30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플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통해 시청자들을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구매에 큰 영향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1회 방송 후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됐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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