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통해 시청자들을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구매에 큰 영향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1회 방송 후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됐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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