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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채용증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김택균 기자

입력 2015-06-25 11:30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또 직업훈련 교육과 청년인턴제 대상을 각각 5만명 늘리는 등 총 10만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교사, 사회복지 등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 관련 애로요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해외투자, 무역진흥 분야, 정보통신, 정보화 촉진 분야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따라 2년간 6,700명에 달하는 퇴직 감소분 만큼의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신규교사 채용을 증대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서비스업을 확충하고 창업·벤처 투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를 추진해 교육훈련 대상으로 5만명 확대합니다.

또 중소기업에만 실시중인 청년인턴제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대상을 당초보다 5만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청년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보상기금 적립금을 수령할 때 부담이 됐던 세금도 완화해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설립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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