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 폐지...'택지지구 · 재건축' 부각

입력 2015-06-24 18:51  

<앵커> 2015년 상반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김덕조 기자가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 등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최근의 광교 동탄 등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탄생됐습니다.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정한 법인데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택촉법 폐지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계류중이고 올 하반기 안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18년 하반기에는 택촉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규모 신도시가 생기지 않게 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지구 분양은 더욱 뜨거워지고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주택공급시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정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연한이 5월 29일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고 구조적 결함이 심각할 경우에도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세제측면에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올해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내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위례신도시에 오는 11월, 12월에 3천8백여가구가 입주합니다. 내년에는 8천6백여가구, 2017년에는 3천4백여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망들도 줄줄이 개통됩니다.


12월 송도~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을 시작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선, 성남~여주선 등의 철도노선과 충주~제천, 양재~기흥 등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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