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6-30 11:13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가 완화되고 기숙사 용적률은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됩니다.

또,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도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할 수 있게됩니다.

용적률 등 건축제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와 인접한 공업용지내 공장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근 입지수요가 늘고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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